중증의 정신 질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원소속 병원은 사고 가능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병원 측이 환자 이모 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씨가 사고로 다쳤다며 이씨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실질환 때문에 건물에서 뛰어내릴 뻔했던 이씨는 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또다시 투신해 다쳤습니다.
보호자들은 정신병원 측이 내과병원 측에 사고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이씨가 다쳤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선 피고 측에게 4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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