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행에 따라 정년 퇴직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퇴직일에 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109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정년퇴직하는 날인 12월 31일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 일수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연차 휴가 수당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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