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빼돌린 금액도 검찰이 밝힌 27억5천만원보다 많은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일 놀이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하직원 명의의 S사(현 U사)를 내세워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680억원 중 27억5천만원을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려 가로챘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S사는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M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M사의 세금계산서 등을 부산은행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이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어 M사 계좌로 2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사는 김씨가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이를 자금세탁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K씨가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은행은 김씨와 K씨가 짜고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S사는 또 같은 날 김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H개발과 50억원에 미월드 부지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와 지장물 철거용역 계약을 했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부산은행은 계약금조로 용역금액의 10%와 부가가치세 등 총 5억5천만원을 H개발에 지급했다.
H개발의 대표이사는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한 M사의 대표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부산은행의 자체조사 에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은행측은 이 돈 역시 김씨와 K씨가 짜고 허위계약을 내세워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개발에 지급된 용역비도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김씨가 놀이공원 재개발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총 33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은행은 S사에 대출이 집행된 돈 465억원 중 나머지는 토지대금과 근저당 설정비, 감정료, 신용조사 수수료 등 주로 공적기관에 지불된 항목이어서 빼돌릴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공모사실을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김씨가 재조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춰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