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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현대차,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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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3조 원 가까이 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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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에 계열사 물량을 몰아준건데요.

이런 계열사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1년 가까이 조사를 한데다 공교롭게 정몽구 회장의 법원 판결과 같은 날짜에 발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오너 외아들이 대주주인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자동차와 부품, 철강 운송 등의 물류업무를 글로비스에게 몰아준 건데요.

운송비는 해마다 떨어졌지만 글로비스에게는 반대로 운임을 올려줬고, 회사를 키운 뒤에 상장해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현대차는 또 자동차 부품값을 부풀려 현대 모비스를 지원하고, 기아자동차의 부품값 196억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구매업무에는 계열사인 현대카드를 쓰게 하고,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시장 가격보다 5% 이상 비싸게 사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부당 내부거래한 규모가 2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한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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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징금이 예상보다 크게 적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아서 공정위가 봐주기식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요즘 우리 증시 증시를 보면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먼저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럴 때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될 지 전망을 해주시죠.

<기자>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선물시장에서 주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미리 계획된 기계 안에 주가 종목을 미리 다 입력을 해 놓고 이 기계에 계산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지는건데요.

이게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을 투자하려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투자는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펀드 가입은 번거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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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접 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추천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장지수펀드, 즉 ETF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정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나 중소형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자동차나 반도체 등 업종별로 묶어놓은 펀드에 투자하지만 사고 팔고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고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매매 수수료가 펀드 가운데 가장 싼 인덱스 펀드 수수료의 절반 수준이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줘야하는 보수는 물론 환매수수료도 없습니다.

펀드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배당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말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장된 스타일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코스피보다 9배나 많은 유동성을 보이면서 활발하게 거래됐고 수익률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궁금하실텐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200 같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 ETF와 중대형 가치주 ETF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ETF냐 성장주 ETF냐는 기존에 든 펀드 종목과 겹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주목할 사안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인데요.

금리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우리 경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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