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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앞둔 노동자,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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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노동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공사 현장에서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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