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에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을 짓기 전 마련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이 확정돼야 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통합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이 계획이 올해 연말께 최종 확정될 경우 김포공항 인근 대중골프장 예정지 107만 5천여 ㎡에는 2011년까지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1월 건교부 소유인 김포공항 외곽 지역의 이 부지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항공사 측은 이 부지에 클럽하우스 2개 동을 지어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료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계획에는 또 암사대교와 중랑구 사가정길을 잇는 나들목, 경부고속도로 및 헌릉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설 도로와 연결하는 나들목 등을 건설하는 교통광장 조성안도 담겼다.
아울러 강동구 고덕동 지하철차량기지 인근에 열방합발전소(집단 에너지공급시설)을 조성하는 계획도 관리계획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다"며 "골프장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에 서 중점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독립문 주변의 낡은 상가.주택 부지 3천 828㎡를 독립공원에 편입시켜 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구로구 궁동 35번지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 생활과학고의 면적을 1만 8천767㎡에서 1만 9천940㎡로 1천173㎡ 넓히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