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영춘 씨!
최근 팥이 들어있는 빙과류를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빙과류가 녹았다가 다시 얼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팥이 딱딱해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영춘(55세) 서울시 서초동 : 유통과정에서 녹아가지고 집어넣을 때 거기서 다시 얼려가지고 얼음이 되지 않았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녹았다가 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관계자 : 이 제품이 다시 아마 소비자가 얼었다 녹아서 이 제품이 더 딱딱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보다 강도가 세서 아마 치아가 손상이 됐다고 주장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71건!
유형별로 볼 때, 비닐조각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위생이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지민 과장/한국소비자원 : 작년보다는 올해 여름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으로 피해를 당해도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지민 과장/한국소비자원 : 식품류에서 변질이나 이물 혼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 정도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막상 치아가 부러지거나 건강에 탈이 나는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빙과류 포장지에 주의 문구를 써놨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입장입니다.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관계자 :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이 딱딱하고 그것을 포장지에 법에 따라서 내용을 명기를 했거든요.]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과류의 경우 유통과정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만큼 판매상에서까지 품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제조업체가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