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역세권 주변 땅에도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인 '시프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소유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완화, 개발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시프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프트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시프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땅에도 시프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개발 이익을 보장하면서 시프트 건설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연말께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민간 소유의 역세권 부지가 있다"며 "이런 곳에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시프트 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민간 역세권 부지에는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디자인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재건축 임대주택처럼 시가 사들여 시프트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아울러 시프트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 및 인천시, 경기도 등과도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시프트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프트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며 민선4기 서울시가 도입한 신개념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60∼80% 수준에 공급받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