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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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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가운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대학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대학 68곳 가운데 의무규정을 지키고 있는 대학은 28곳(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 전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연세대 등 40개 학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최순영 의원은 "여성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대구대, 창원대 등은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반해 여성직원이 700명이 넘는 부산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은 지키고 않고 있다"며 "지성의 요람인 대학이 보육시설 설치 의지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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