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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 "성매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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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경찰이 성매매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50일 동안 업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스티커, 인쇄물을 통한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나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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