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무허가 한약, 값비싼 '비만 치료제'로 속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속여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 씨 등 1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유통시킨 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으로 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약품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한의사 13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무허가 제조업체로부터 '경신보원'을 박스당 15만 원에 사들인 뒤 비만환자들에게 20만 원에서 40여만 원씩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