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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개발, 주공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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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공사등 공공 기관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노후,불량 건물의 비율을 지금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불량 건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돼 있는 서울에서 주공이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48%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 사업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소형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임대 주택을 공공 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주공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시공사 선정 잡음 등의 비리가 줄고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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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현재의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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