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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짝퉁 박상민 기소…모창 가수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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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밤 무대에서 가수 박상민 씨 행세를 했던 임모 씨와 매니저 김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가수 박상민 씨와 비슷하게 꾸미고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박상민 씨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임 씨는 또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며, 박상민 씨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수 박상민 씨는 임씨가 공식적으로 사과을 해오면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박상민/가수 : 박성민 씨 측에서 잘못했다는 걸 남자답게 사과하면 저희 측에서도 용서해 줄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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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연예인을 사칭한 일반인에게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용필, 너훈아 등 이른바 모창 가수들은  이번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인기 가수 아이비가 부른 '유혹의 소나타' 뮤직 비디오가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뮤직 비디오는 공개되자마자 일본 에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검찰은 아이비 측이 뒤늦게 원작을 표시했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이비의 소속사 이사와 뮤직비디오 제작자 홍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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