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국세청 "이명박·친인척 79건 조회…정상업무"

강재섭 대표 등 여야 당직자도 조회 통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국세청은 3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와 친인척에 대해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79건을 조회했지만 탈세 의혹 제기 확인 등을 위한 정상 업무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에 대한 조직적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사를 방문한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소속 의원 6명에게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총 102건의 이 후보 관련 전산조회를 했지만 직원의 작업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조회가 23건 발생해 실질적인 조회건수는 79건이며 이는 조회대상자 누계인원"이라면서 "개별 인원은 1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산조회를 할 때 통상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해서도 함께 조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회시점(TIS 로그인) 기준으로는 49회"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6년 7개월 동안 이 후보와 친인척 등 79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해 49차례에 걸쳐 전산 조회를 했다는 의미다.

광고
광고 영역

국세청은 "이 후보 등에 대한 조회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살펴보는 정상 업무였고 통상 조회 목적에는 주택 매매, 다주택 보유자, 법인 통합조사 등도 있어 이 후보와 친인척 소유의 기업, 부동산 취득·양도·보유 등을 고려할 때 조회 건수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도별, 월별 접속 횟수를 공개하라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 국세청은 "공개하는 게 적당한 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정원과의 합동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9월 주요 언론에 이 후보의 재산형성 의혹 보도가 많이 나와 비슷한 시기에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접속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일종의 스크린(검증)으로 (스크린) 결과는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후보의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검증한 적이 없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일괄조회 내역에 외환송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 등에 대한 조회 경위와 관련, 국세청은 "청와대 등 외부 지시는 없었고 (스크린 결과) 보고서는 조사국에서 작성했으며 청장도 최근에 봤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대선과 관련한 전산자료 사적사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산조회를 통제하고 있는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직계가족 등 108명의 명단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황우려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등 야당과 여당 당직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08명의 명단에 당직자들이 포함된 것은 (대선후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한나라당도 알고 있듯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당직자들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대선 예상 후보 및 가족 등에 대한 전산조회 통제 기준과 대략적인 내용을 `쪽지보고'를 통해 청장에게 보고했다.

대선후보 및 직계가족에 대한 전산조회 제한에 대해 국세청은 "혹시도 있을 지 모를 사적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탈세의혹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방문했을 때 2006년 이후 이 후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방문 목적이 자료 접근 사유가 업무목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업무목적 외의 로그인이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이 후보 등에 대해 지난해 이미 집중적으로 검증한 뒤에 올 4월부터 전산조회를 통제한 것은 위계"라며 "이런 정황을 볼 때 야당 당직자까지 검증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광고
광고 영역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7월에는 2006년 이후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고 특정 개인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야당 후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