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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제작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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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 엔터테인먼트 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씨 그리고 펜텀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 뮤직 비디오가 일본의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영상을 상당 부분 그대로 베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파이털 판타지의 일본 제작사가 지난 3월 말 고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4월 일본 제작사가 낸 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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