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올해 초 박사학위 취득에 결격 사유가 드러나 학위가 취소된 신학대학 서 모 교수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서 교수는 목사 자격과 목회 경력 등 실무를 인정받아 임용됐기 때문에 박사학위와 교수직은 다른 문제라며, 교수 임용 당시 조건 중에 박사학위 유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서 교수의 학위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위는 취소했으나, 교수직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1999년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두 과목을 청강한 뒤 지도 교수가 개인적으로 써준 학업증명서를 학점 이수 근거로 제출해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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