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재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주공 등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20%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노후도가 '60% 이상'으로 돼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도가 48%만 돼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850여 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4, 5곳밖에 안된다면서 주택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시공사 선정 잡음, 금품수수 등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