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납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방문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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