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피랍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정부는 이들과 교회를 상대로 이번 사태 해결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구상권 행사인데요.
과연 가능할 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피랍자들과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방침이 이미 교회 측과 가족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완곡하게나마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 그러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선적인 청구 대상은 항공료 등 후송비용, 시신 운송비, 치료비 등입니다.
일본 정부도 3년 전 이라크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자국민 3명에게 1인당 8백만 원씩 2천4백만 원을 항공비 등으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됐던 정부 대책반의 출장비 등 활동 경비도 청구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준 만큼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외국민 보호도 정부 업무인 만큼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측은 항공료와 치료비 등은 교회 재정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혁수/샘물교회 장로 : 통고를 받으면 그때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몸값 부분은 알 자지라가 오늘 아프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378억 원이 지불됐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불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돈을 줬더라도 청구를 하는 순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셈이 되는 만큼 몸값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