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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다단계판매 관련법 대폭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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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가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집행과 관련법상의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청렴위는 공정위가 다단계 판매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과 제재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는데도 그동안 시정조치만 내렸거나, 행정처벌도 대부분 제재효과가 없는 경고에 그쳐 불법확산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도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가 많아 과징금 191억 원중 징수액은 1억여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어 방문판매법상 위반행위 기준이 최근 1년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를 넘기는 누적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청렴위는 중대한 위반사안의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등 내년 9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선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공정위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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