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새튼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 공개판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냈으나 KBS측이 다른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KBS를 상대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비공개 대상이 된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된 서울대 조사위원들의 인터뷰 내용 중 이들의 신원을 알게 해 주는 음성이나 자막, 영상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리 중인 테이프 또한 이 법령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돼 비공개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작년 6월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침해 의혹 등을 담은 이 프로그램 방영을 요구했으나 KBS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판결 후에도 KBS가 테이프 공개를 거부하자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