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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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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등 3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법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하고, 의연금품 모집자 난립 방지를 위해 모집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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