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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분양가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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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분양가에 인근 지역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추가로 써내야 합니다.

결국 인근 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분양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올가을 분양할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을 일산 신도시로 할 것이냐, 파주 금촌으로 할것이냐에 따라 가구당 분양가가 1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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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채권 산정 기준인 인근 지역을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급아파트가 많아 시세가 높은 지역도 있고 노후한 주택만 있어 시세가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조절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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