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사촌 여동생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로 모 사립대 휴학생 정모(2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이모집을 방문해 사촌동생 정 모(8.여)양에게 "동네 문구점에 가자"고 유인, 납치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이모 조 모(36)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를 납치했으니 6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애인 친구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경찰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아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배후 조종자 및 공범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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