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첫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아파트 새시분쟁에 대해 다음달 10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대상자가 235명으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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