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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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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 내에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모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이 까다롭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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