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 거절과 카드 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대형 가맹점과 회원 관련 수수료가 우선적으로 인하됐다"며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과당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의 거절과 카드 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조항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항을 완화할 경우 조세투명성 퇴보와 무자료 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 또는 소액결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실상 가맹점 가입과 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비자나 마스타카드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의 규정에 의해 금지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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