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다쳤을 때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그동안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승객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정모 씨는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공사장 주위를 지날 때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김모 씨/정모 씨 남편 : (공사장 주위의) 팬 곳을 지나가면서 덜컹하며 (부인의) 몸이 '붕' 떴다가 다시 자리에 떨어졌어요.]
정 씨는 버스회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손잡이만 잡고 있었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비슷한 사고가 나면 승객에게 10% 넘게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를 깨고 회사 측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정 씨에게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앉아서 가는 승객이 버스가 흔들릴 것에 대비해 앞 좌석의 손잡이를 잡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좌석 손잡이는 서 있는 승객을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앞뒤 좌석의 간격이 넓어서 손잡이 잡기 어려운 경우엔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더라도 승객의 잘못을 물을 수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서 가는 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아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