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구권 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서신 내용 등은 김 전 의원이 고소인 김 모 씨를 속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이 먼저 구권 화폐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 씨가 사건 발생 뒤 한참 동안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김씨 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구권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해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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