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웅진 코웨이.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의 2%, 본인의 판매 실적의 5~19%의 수수료를 제공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각각 7단계와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각종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학습지 업체인 대교도 실적 장력금에 최고 10만 원 증원 수당을 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단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함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웅진코웨이 업체 관계자 : 통상적 다단계 기준과 공정위의 기준은 다른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우 직권조사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제도들은 소비자 직권 조사중에 폐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방판업체 16개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장품이나, 정수기 학습지 부문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업체들의 영업방식이 다단계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서, 다단계식 영업방법이 성행했던 방판업계의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