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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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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0년 그 이하는 5년입니다.

비 수도권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5년 그 이하는 3년 동안 당첨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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