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에 가해지는 건축규제가 해당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세분화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 규제가 가장 낮은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해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했지만, 현재 146개 지자체 가운데 세분화 작업을 완료한 곳은 6개뿐이고 97개는 아직 입안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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