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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마약 운반' 한국인 2명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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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한국인 2명이 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서 모 씨와 엄 모 씨는 지난해 3월 네팔인의 배달 부탁을 받고 신발과 가방에 '특정물건'을 들고 타이완 가오슝 국제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물건은 3㎏에 달하는 헤로인이었고 마약사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타이완 법에 따라 서 씨는 무기징역, 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역을 지원받지 못해 '웅담인 줄 알고 배달했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타이완 대표부가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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