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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모욕 수사' 경찰관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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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3년 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 당시 미성년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경찰에게 법원이 무겁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담당 형사들이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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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끔찍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들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들이 밀양물 다 흐려놨다", "남자를 유혹하려 밀양에 왔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사건 당시 인터뷰) : 애들 두번 죽이는 거잖아요. 학교도 못가고 아예 한국 땅에서 떠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천만 원, 어머니에게 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야만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의 의미를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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