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체납 보험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비 전액이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회사원 박현주 씨도 지난 봄, 집안사정으로 인해 3개월간 체납했던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박현주(가명)/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 : 건강보험 체납료는 3만 8천원 정도였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받았던 돈은 21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20여만 원 되는 체납료와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모두 내야하지만 박현주 씨는 현재 운영중인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3만 8천 원만 내고 공단부담 치료비는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27%인 220만 세대이고 이로 인한 누수금액은 6천60억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체납보험료를 내기 않기 위해 타인의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까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진료기록이 왜곡돼 각종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오성진/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팀장 : 모 가입자가 생명보험등 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공단에서 개인 병력을 조회해 보니까 자신이 진료받지도 않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진료 기록이 있어서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서 정신병 환자로 오인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자 7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은 2001년 시작된 이후로 4번째 운영되는 것인데요.
이 기간을 이용해 최고 1억 원을 면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성진/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팀장 :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중에 완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편이 곤란해서 일시 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한데요.
최장 24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에 쓰여진 체납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분납을 할 경우에는 건강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