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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정당', 1주택자 과세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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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지만 향후에 비슷한 정책이 유지되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7억 여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과세처분된 권모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이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일단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이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서  과표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2006년 종부세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 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에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 소유자 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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