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굳이 휴가철이 아니여도 요즘은 연중내내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해외여행객 10명 가운데 4명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보장 기간은 통상 여행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기 때문에 이 시간보다 일찍, 혹은 늦게까지 보장받으려면 계약서에 별도로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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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상 내용도 미리 챙겨야 하는데요.
여행중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보상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도난당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잃어버린 거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찰이나 수표,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청약서에는 여행지나 여행목적, 과거 질병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적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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