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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퇴직해도 신바람…감사 자리도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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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피 감사기관인 금융기관들의 감사자리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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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퇴직자 6명 가운데 4명의 금융기관 취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절 맡은 업무가 취업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퇴직자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사나 보험사에 감사로 취업했고 신상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내려진다면 계속해서 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이후 금감원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제한업체 관련 업무관련성 확인요청 건수는 221건, 이 가운데 취업이 불허된 경우는 8건에 불과합니다.

[장정욱/참여연대 간사 : 감사가 감사 본연의 의무를 한다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재취업한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든지 사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감원을 퇴직한 114명 가운데 84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기관들이 낸 돈으로 봉급을 받은데 이어 퇴직 후에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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