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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직원 '대리면직'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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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의원면직처분은 하자는 있지만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강 모 씨 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심 판결 가운데 강 씨 등이 승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의원면직된 이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면직 처분은 국정원장이 대통령 내부결재만 받고 시행하는 것이 관행이라 무효 처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1998년 4월 직제개편 때 해임되자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안을 공고했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처분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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