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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분양공고하면 예외없이 '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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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거나 이번 달 중에 하더라도 다음달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다음달 1일 이후 분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분양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이달 안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오는 31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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