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현행 자본금 천억원 이상 법인 1.5%, 1천억원 미만 법인 3%에서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1.5%로 낮춰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수주주권을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회사 지배구조 결정에 주주의 지분율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지 못하고 일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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