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이 한층 강조되고 소송 당사자의 재판절차 참여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구술심리주의를 소송규칙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에 '쟁점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사재판 변론방법을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구술심리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쟁점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해 법원이 판결의 중요 쟁점에 관해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