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최기문 "전화했지만 수사중단 청탁 없었다"

첫 공판서 '보복폭행' 수사 무마 혐의 부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사건과 관련해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 중단 등 청탁을 한 사실은 부인했다.

최 전 청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월 12일 김욱기 한화 감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 전 서장에게 전화해 '회장 아들이 맞은 문제 때문에 남대문서 형사들이 한화 본사에 전화해 좀 불편해한다.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는 취지로 전화했지만 부담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청장은 이어 "홍영기 전 서울청장에게도 (개인적인) 저녁모임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고 한기민 전 서울청 형사과장에게는 (신고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최 전 청장은 "3월 19일 김 회장이 직접 전화해 `내가 관련돼 있으니 잘 부탁한다'고 했던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경찰)퇴직자인 제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수사 무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