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진료내역 통보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허위 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은 우선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환자들을 상대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른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하는 기관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금되는 포상금을 현재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