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에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교육부가 또 개정 작업에 착수해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채용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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