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양식굴, 김, 넙치에 대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내년 8월부터 30개 수산물 품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이에 따라 수산물 판매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산물 개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제품 상태, 생산자와 주소, 입, 출하 일자와 장소, 중량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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