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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2P 사이트 음란물 유통 강력 대처

음란물 유통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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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 www.kiscom.or.kr)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성인사이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사이트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윤은 앞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해 성인정보가 아닌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고시해 화상채팅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란채팅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침해 수준을 넘은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최근 P2P사이트 등을 통해 몰래카메라 음란동영상이 유포되는 점에 주목, 이를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정보삭제·ID 정지 등 시정요구 외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하드코어 음란물 중 특히 △반인륜적 행위로서 지구촌 각 나라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아동포르노와 △인터넷 상에서 호색적 흥미 유발을 위해 제작·배포되는 합성사진 포르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이첩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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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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