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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외국대 학사 취득뒤 받은 국내 석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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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학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석사학위 취소가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모씨 등 4명이 K대를 상대로 낸 석사학위수요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원 입학자격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가 무효인 만큼 원고들의 석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모 국립대학의 한국 분교를 졸업한 김씨 등은 1999년 K대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이후 학교 측이 학사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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