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신 씨가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번 학위 위조 파문으로 동국대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신 씨를 파면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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