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이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의 항고심사회 외부위원과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고를 기각당한 고소인 이모씨가 항고심사회 외부위원과 검사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고 심사회에 참여한 외부위원과 검사의 신상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불가능하고, 또,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유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검찰이 유씨 등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항고심사회 명단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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